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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905**2
2022-06-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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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 오후 6시부터 10시 반으로(30분 무급휴계 포함), 10시부터 10시반까지는 야간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즉 하루 일급이 91603.5+91601.52=38930 인것인데, 이 때 주휴수당은 38930원이 맞나요? 아니면 야간수당을 제외한 91604=36640원이 맞나요?
또한 법정공휴일인 빨간 날에 쉬었나고 해도(유급휴가)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4:55
1.일반적으로 1일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무시간/40*8*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시면 공휴일도 법정휴일이므로 그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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