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변경으로 실업급여 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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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6666
2022-06-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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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에서 프론트로 일하고있습니다 월급 230만언 5일제 계약서상 휴게시간4시간
주간 12시간 5일근무 2틀휴무 (주간에 한시간반 쉼)
야간12시간 2틀휴무 로 계약서 작성(야간4시간쉼)
한주는 주간조 한주는야간조로 (주.야.2교대)
재직중 입니다
연차는 한번도 사용못함
22년 6윌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음
주휴수당 없음 (계약서상에도.)
그런데 관리자가 새로 투입되어 24시간 근무 (휴게시간5시간)로 하게 될것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게 되어 퇴사를 하게되면
1)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가요?
2)사직서를 쓰는게 맞을가요?
3)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4)노동청에 최저시급 미달.주휴수당 미지급.야간근로수당 미지급.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01
1.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는 있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사직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위해서는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3.연차수당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6월부터 1개월 경과한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면 그 전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구체적인 임금체불여부는 판단해 보아야 하지만 위반사실이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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