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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duddl**1
2022-06-14 12:29
0
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알바들어올때 무슨업무에대한건지 자세한 설명이 없었구요
근로계약서도 첫출근날 급하게 쓰게하고 저한테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장님은 법적으로 1달전에는 이야기해야하는거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2주뒤까지만 가능하다 했더니 그럼 법적으로 조취하겠다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다가 감정적으로 서로 이야기된 상황이라 저도 1달뒤까지는 하고싶지 않거든요
만약 2주정도만 하고 나가면 법적으로 소송걸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07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가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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