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인건가요?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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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19**0
2022-06-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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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 휴무
화~토요일 10시~22시 (휴게시간 14~16시, 2시간)
일요일 10시~15시
근무입니다
월급 계산이..어떻게되나요?
식당이고 저는 홀업무를 보며 총 근무인원은 저를포함4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29
사실관계에 따라 산정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 5일 50시간, 일요일 5시간 총 55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1주급이 산정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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