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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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3
2022-06-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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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9일,10일 근무)
오픈 전 매장이라서, 커피머신 세팅 및 배송 물품 정리 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서 오픈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이틀 일한 것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렸지만 답장이 없으세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오픈 전에 근무한거라 출퇴근 시간도 명확하지 않고 통화로 몇시까지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제가 근무한 증거가 없는 상태 입니다ㅜㅜ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30
통화 녹음된 것이라도 있으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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