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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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4814**4
2022-06-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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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 주3일 하루는 9시간 나머지는 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처음에는 해주신다고 했는데 알바가 일용?이라 안된다고 해서 그거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 15시간 이상인데도 시급이랑 일한 시간만 계산해서 주시더라고요....
안주시는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3:20
아르바이트가 일용직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한주 상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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