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를 다니며 휴무일에 단기알바 해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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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258**4
2022-06-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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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스케줄 근무 보안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만 일을 해서 돈이 부족할 때 휴무날 일일알바 형식으로
하려 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예를 들면 세금 문제 등등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6:30
이중으로 근로하여도 무방합니다. 일일 알바도 상관 없습니다.
세금 문제의 경우, 전문가(세무사) 또는 지방 세무서로 상담문의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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