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를 다니며 휴무일에 단기알바 해도 되는 거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258**4
2022-06-08 18: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스케줄 근무 보안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만 일을 해서 돈이 부족할 때 휴무날 일일알바 형식으로
하려 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예를 들면 세금 문제 등등
궁금합니다.
제가 오전에만 일을 해서 돈이 부족할 때 휴무날 일일알바 형식으로
하려 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예를 들면 세금 문제 등등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6:30
이중으로 근로하여도 무방합니다. 일일 알바도 상관 없습니다.
세금 문제의 경우, 전문가(세무사) 또는 지방 세무서로 상담문의 바랍니다.
세금 문제의 경우, 전문가(세무사) 또는 지방 세무서로 상담문의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