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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2022-06-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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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현재 주 2일 정해진 요일(월, 수요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에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1. 저는 산재보험, 4대보험 등 어떤 보험도 들지 않았고, 현재 월급을 받을 때, 사장님으로부터 소득세 3.3%을 제외하지 않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하지 않은건가요? 이 경우 저는 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려면 월급을 받을 때 3.3%를 제외하고 받아야한다길래 질문합니다.

2.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월, 수요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은 화, 목, 금, 토, 일요일인가요? 만약 월,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 근무시(대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휴일에 근무를 할 시(이번달의 경우 선거와 현충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인이 근로하는 것은 아니고, 오전에는 5인, 오후에는 4인이 근로하는 근로장입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는 `임금은 매달 5일에 지급, 5일이 휴일일 시 전날에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사장님이 5일은 일요일, 6일은 현충일이라 7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근로계약 위반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제가 신고해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31
1. 매 월 지급되는 월급의 소득세 신고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장님이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작성자님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세무서에서 통지를 받았다고 하면,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국세청 홈택스" 검색)

2. 월요일/수요일 2일 5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요일에 대신 근무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무일이 2일이고, 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고, 대신 근무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어보입니다.

3. 5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상 정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을 늦게 지급 받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지연한 것에 해당되어 그 처벌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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