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512**9
2022-06-07 09:51
0
1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돼있다면 15시간 이상 해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지금 오후 알바를 하고있는데 그 가게에서 오전까지 하려고 생각중이고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포함이라면 안주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급 만원에 주말 오후 2일 6시간씩 하고있습니다
오전까지한다면 11시간 30분씩 일하는게 되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19
1. 근로기준법 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현재 주말 2일 6시간씩 1주 12시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오전까지 근무를 하여 11시간 30분씩 근무를 한다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정확한 근로조건(시급이 얼마인지, 휴게시간이 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