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대신 휴게시간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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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4748
2022-05-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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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pc방 면접보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3,3프로는 못떼고 4대보험으로 뗀다고 하시더라구요?
변경 못해준다고
자기들이 pc방을 5개? 넘개 가지고있다고
모두 4대보험 떼고 +주휴수당 없다고
주휴수당은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주휴수당이 시급안에 포함되서
뭐 산쟁? 산재?
시급으로 치면 50분이라고 그거 쉬는시간 없이
시급으로 들어간다고

시급으로 추가해서 주시냐니까
주휴수당을 왜 시급으로 포함해서 주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시급 안에 휴게시간이 있는거니까
안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에도 말도 안되는 말로 적혀있는데

이거 근무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무중에 주휴수당 받고

만약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고
1달의 유예기간 없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23
1.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씩 주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사업주에게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2.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는 것과 별도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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