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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506**3
2022-05-30 16:45
상담분야없음 > undefined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기존 직장에서 2년 8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직 하여 다른 회사에서 2주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직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 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2주 근무 예정인 회사에서 4대 보험 및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2주 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직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직해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최소 근무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2년 8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직 하여 다른 회사에서 2주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직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 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2주 근무 예정인 회사에서 4대 보험 및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2주 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직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직해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최소 근무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15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케이스의 경우 2주를 근무하셔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 최소 근무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주신 케이스의 경우 2주를 근무하셔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 최소 근무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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