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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506**3
2022-05-30 16:45
0
261
상담분야
없음 > undefined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기존 직장에서 2년 8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직 하여 다른 회사에서 2주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직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 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2주 근무 예정인 회사에서 4대 보험 및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2주 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직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직해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최소 근무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4:15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케이스의 경우 2주를 근무하셔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 최소 근무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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