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 부업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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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제이
2022-05-25 00:51
1
9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재택 부업 알바 공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카톡 친구추가해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간단히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보길래 답했고요. 그 후 물건 도난사건이 꽤 있었어서 보증금 대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며 발급 후 말해달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드리니 또 이번엔 대표번호가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일반번호로는 가입이 안된다고,, 그래서 무슨 조선족? 분이 하시는 곳 번호를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통화 후 제 메일로 받은 신청서를 알아서 작성해주시더니 제출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금 관련해 필요한 거라며 신분증 사진과 통장사본을 가져갔는데, 이건 알바할 때 항상 요구하던거라.. 또 아무생각없이 줘버렸네요....... 이때라도 그만둘 걸 그랬는지..

여기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건 번호 입히는 저런 곳은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시는분들 많다고 하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했거든요,,, 근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 신분증 사진과 통장사본을 같이 보내라고 하셔서 보냈는데,,,ㅠㅠ 이거 혹시 사기일까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바로 대표번호부터 취소하려고요.

혹시 몰라 사업자등록증 그쪽것도 받아놨고, 대표번호 하는 곳과 통화한 녹음도 다 갖고 있고요.
참고로 다산팩이라는 곳이길래 찾아보니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사업자등록증에 제시되어있는 장소랑 달라 여쭤보니 여러곳에 회사 건물(?)이 있어 그렇다고 하시고요,,

+ 해야하는 부업은 스티커 부착으로 되어있었고요
기사님이 가져다주시고 회수하시고 돈은 그 자리에서 입금해주신다고 하셨어요 (1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큰 돈이라 더 의심스러운 점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38
집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라면 사업자등록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여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노동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현재 문의 주신 내용은 노동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3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방짱군
    2022-06-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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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대포통장 사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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