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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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76**4
2022-05-24 22:49
0
2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제 일하고 있는 업장과의 마찰으로 노동청을 통해 신고하고 싶은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1. 프리랜서로 일했으나 sns와 구두로 업무지시를 받고 일했으며 주4일 주30시간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직원으로 인정이 되나요?

2. 1,2호점 형태로 운영하는 업장이나 (사업자 대표이름은 다릅니다) 같은 단톡방에 묶어놓고 스케줄표를 짤 때, 직원들을 공유하기도 했으며 (총 인원12명) 제가 일한 1호점만 근무표 기준으로 7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5인 이상 업장으로 인정이 되나요? 이 경우 제가 가지고있는 스케줄표가 증거효력이 있나요?

3. 위 경우 공휴일과 일요일(법정휴무일)마다 근무를 하였는데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퇴사시 청구 가능한가요?

4. 또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저에게 묻지않고 탈세를 목적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저를 고용하여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일을하며 다친 상황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업장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나요?

5.일을하며 손님이 없는데 직원을 쓰는 것이 손해라며 의도적으로 손님이 없을꺼 같으면 출근시간 1시간전 2시간전에 개인sns를 통해 늦게 출근하라고 통보했으며 5분 대기조처럼 지속적으로 예약을 확인해보고 예약 인원수에 따라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날은 예약을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급여는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6. 위와 같은 문제로 이직을 결심하고 퇴사일을 알렸습니다 (2주전에) 하지만 업장에서 한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퇴사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직하기로 한 곳에서 겸업이 금지되어있어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어 통보한 퇴사일까지 근무하고자 하는데 문제 될일은 없을까요?

7. 퇴사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위의 내용(+임금체불)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어떤건으로 노동청에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위 내용을 전부 서술하여 신고하여도 상관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34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나 산재신청 모두 불가능합니다.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유리한 사실이긴 한데 출퇴근이나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 상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가정하여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2. 이 경우 다른 직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적인 인원을 보고 계산합니다.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4주 동안 근무한 총인원을 사업장이 운영된 날로 나눠서 평균치를 보아야 합니다.

3. 5인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4. 근로자로 인정되면 당연히 산재대상이니 가능합니다.

5.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임의로 사장이 일찍 퇴근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면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하시던 일을 마무리 하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만 없다면 대부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7. 산재 외에는 모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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