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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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c**8
2022-05-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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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00~18:00 휴게 1시간 4대보험 가입 중식제공
5인이상 중소기업 근무



5월5일. 6월1일. 6월6일
회사에서 쉬라고 했는데 수당 나오것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1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고 기존의 금액이 그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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