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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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c**8
2022-05-24 16: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00~18:00 휴게 1시간 4대보험 가입 중식제공
5인이상 중소기업 근무
5월5일. 6월1일. 6월6일
회사에서 쉬라고 했는데 수당 나오것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1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고 기존의 금액이 그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고 기존의 금액이 그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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