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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르르123
2022-05-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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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 오늘시작해서 오늘 당일부로 관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근무를 하며 회사폰으로 받은 회사 기밀 사항 등이 대한 정보가 저한테는 있으나, 회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유출할 생각은 없고요. 당일 퇴사한다하니 급여를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 아니냐며 노동청에 신고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성 미작성에 프리랜서들 위주로 고용하고 있으며, 임금도 주지 않는다 하고, 저는 오늘부로 당장 관두겠다고 하니 노동청에 신고할 거라고 합니다. 이럴 시 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5 10:48
허위경력 기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허위경력 기재에 관해서는 질의 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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