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급회사 같은데 자기들도 돈 벌어야 하니 안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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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놔
2022-05-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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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축제 스탭 단기알바. 고용한 회사 이름은 축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회사 이름 검색해보니 도급, 아웃소싱 회사라고 함

@ 8시간씩 3일 일했는데 7시간씩 3일의 급여만 줌

@1시간 왜 안주셨냐 하니 커피 등 간식 사준 값, 그걸 틈틈히 먹었는데 그 시간들을 모은 것, 손님 없을 때 그냥 서있거나 계속 서빙하느라 다리아파서 앉은 적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중간중간 일하면서 쉬거나 알바생들끼리 얘기하면서 웃는 거 다 봤다고 하시는데 저 이 일 하면서 종자골염 왔거든요ㅎㅎ솔직하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식사시간은 재촉받으며 10분 정도씩이었고 쉬는시간 30분은 첫날 외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주면 자기들 손해이니 안주겠다고 하는데 받고자 해서 노동청에 진정 넣으려고 합니다.
만약 이게 급수라면 급수도 알바랑 똑같이 법이 적용되나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일했던 피해자는 10명 정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43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한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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