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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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61**2
2022-05-20 21:23
0
1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만 18세 미만이라 친권자의 알바 동의서를 받는데요
근데 본인이 대신 쓰고 동의했다는걸 막기 위해서
그 동의서 작성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도 같이 제출하래요
인감증명서가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건데 가져가도 되는걸까요?
동의서만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증명할 서류가 원래 필요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12
친권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의 제출은 요구할 수 있으나,
인감증명까지 요구해야 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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