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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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byung**n
2022-05-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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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본사에 정직원 30인 규모인 회사의 직영점 카페에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초반에 4대보험 가입하고싶다고 말했더니 가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조회해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조회해도 안나오는거라고 하던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주5일 8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09
아마도 근무일수, 근로시간 등을 적게해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였다는 의미인것 으로 보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를 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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