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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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nn1**6
2022-05-20 15:05
6
39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알바에 들어갔습니다
주6일에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
연장근무는 없고요. 4대보험안들고 소득세만냅니다. 사장님이 이분야에 오래근무하신거같은데 예상월급이 주휴수당 포함 220~230이나온다는데 주6일 순 근무시간10시간치고는 작은거같아서요... 이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0 16:39
안녕하세요. 먼저 본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해당 시급으로 주 40시간 근무시 209시간을 곱하시면 되고, 근로자분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연장시간을 산정하신 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도 포함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금과는 별개로 2021.07.0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이상 일을 하시게 되면 근로시간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KA_35332**6
    2022-05-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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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몬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2,617,245원 나오네요. 사장님과 원만한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 100점점
    2022-05-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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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여 알바는 쉬는시간안쳐줘여 정직원이면모를까.230정도되네여

  • cldrndi**2
    2022-05-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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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6일 순근무시간10시간이면 260정도가 맞지 않나요. 쉬는시간 2시간을 뺀건데

  • NV_29589**1
    2022-05-2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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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를 달라고하세요. 신고를 사업자로했느냐. 근로소득으로 했느냐에따라 소득세도 달라져요

  • 고양이는애영
    2022-05-2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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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적은데요..??

  • KA_34254**6
    2022-05-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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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시간2시간빼고도 주휴수당까지 치면 256만원정도가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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