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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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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자0
2022-05-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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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질문 있어서 올립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여쭤볼건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나와서요.. 회사 입사한지는 이제 3개월 차 입니다. 처음에 무기계약직이라고만 듣고 입사를 하였는데 급여가 최저인 상태고 업무 강도 때문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무기 계약직 형태를 잘 몰라서 수습 거치고 임금조정도 있을줄 알았는데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아무 얘기도 없고 해서 최대한 빨리 관 두고 이직하려고 하는데 내일 당장 회사 출근해서 출근 못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당장 관두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0 14:23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별도의 제재규정이 있을 뿐,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현하는데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는 언제든 사업장에 사직 의사를 표현하실 수는 있으나,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기한에 대하여 한달 전에 통지하라는 식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근로계약서를 살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계약서에 사직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꼭 준수하셔야 할 필요는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상 하루 빨리 회사측에 사직 의사를 알리고 원활한 인수인계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내에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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