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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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6846**9
2022-05-20 00: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3% 4대보험다 때고 급여를 받았는데 홈택스엔 전 금액으로 신고 되던데 원래이런가요
잘몰라서요
잘몰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0 14:12
국세청 신고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신고됩니다.
소득세를 3.3% 떼셨다고 표현하셨는데.. 근로자로 일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부과된 비율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를 3.3% 떼셨다고 표현하셨는데.. 근로자로 일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부과된 비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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