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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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u**a
2022-05-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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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3월 말 부터 시급 8500원을 적용하여 야간 11-7 8시간씩 5일씩 일했고 최근에는 시험 때문에 하루 줄여 4일씩 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안 했습니다)

제가 일하기 시작한 날 부터 다른 알바들의 뒷담을 하셨고 고충이신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지만 들어보니 여러사람한테 돌려가면서 욕을 하시는 걸 같고 제 욕도 들었습니다 날마다 바라는 일이 늘어났고 저번에는 저를 앉혀놓고 한시간동안 일 못한다 니가 관심이 없다 고깝게 듣지말라 왜곡해서 듣지말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셨습니다 하물며 최근에는 한명씩 댕강댕강 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당일에 통보식으로 해고하신거고 상황을 보아하니 저도 자르실 것 같습니다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 못 받은 시급 660원씩과 주휴수당을 받아내고 싶은데 제가 받을 자격조건이 되는지,
또 제가 야간에 일 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있는 중이라 5인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여러자료를 찾아보니 ‘단순노무직종’ 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종에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매장 정리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던데 편의점 알바가 포함되는것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사장이 해고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만둬도 저 위에 모든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0 13:58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무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면,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분 말씀처럼 수습기간 중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편의점 판매종사자의 경우에는 대분류 상 5에 대해 해당합니다. (9코드는 좀 더 단순한 업무 즉, 매장 제품을 운송, 진열, 정리나 스티커 부착, 홍보 배포원 등이 해당합니다.)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번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해고와는 무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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