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861**2
2022-05-19 16:45
0
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말 알바로 주 12시간 한 달에 48시간 일하는데요
전에 일했던 곳에선 이것보다 더 많이 일해도 3.3% 세금 뗐어요 근데 지금 일하는 곳은 9%정도 뗀데요 혹시 세금 계산하는게 이게 맞나요? 두 개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0 13:21
문의 주신 내용은 소득세 부과 방법이므로 저희 근로권익센터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소득세의 비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부과비율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근무한 사업장은 근로자분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9%는.. 기타소득(8.8%)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로 일하고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