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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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ll0**4
2022-05-18 15:51
0
22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25,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 수의간호사로취직했습니다3월1일부터
오후10시~8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오전12~2시는 휴계시간으로 휴계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안해 돈계산에서 빠진다고 했습니다 일 월 화 수 주4일 근무로
최저임금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은등 주신다고 했어요 2 주후 근무 시간이 오전 8시30분으로 30분 늘어났습니다 13일부터 8시30분까지 한거죠
근데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2125350에 4대 보험비 제하고 백구십얼마 들어와있어요
또 야간 3월에 추가로 이틀(10시~8시30)12시~2시:2시간휴무 대신 일을 해줬는데 212000을 따로 입금 해주시드라구여 그럼 제하루 일당이 106000원인가요??
위금액들이 2125350이 휴일수당 주휴수당 포함인 금액인가요?
제가 금액을 잘받고 있는건가요??
3월1일9일 휴일수당에 근무했는데 그날은 얼마인가요?
제월급에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다포함된금액맞나요?
그리고추가로 일한금액도맞나요?

월급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9 10:18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고 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각종 수당에 대하여 우선 회사쪽에 내용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내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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