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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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25**0
2022-05-18 12: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가 170만원인데요
월토 6일근무 5시간씩 으로 들어갔는데. 다치는 바람에
21일근무를 하고 나왔는데 급여를 1.378.709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게 나온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월토 6일근무 5시간씩 으로 들어갔는데. 다치는 바람에
21일근무를 하고 나왔는데 급여를 1.378.709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게 나온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13:23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고 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1일 근무하셨다는 게 1~21일 까지인 것인지 순수하게 근로한 날이 21일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적어주신 근로시간과 월 급여 기준으로 보면 시급은 약 11,176원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1일 근무하셨다는 게 1~21일 까지인 것인지 순수하게 근로한 날이 21일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적어주신 근로시간과 월 급여 기준으로 보면 시급은 약 11,176원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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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8일 부터 5월1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