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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호프클럽
2022-05-17 12:03
1
1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3,8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옷가게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담날 전화로 퇴사의사전달했고 하루일당 시급계산후 보내주신다고
통장사본이랑 등본을 팩스요청하시더라구요
어짜피수습기간이었고 수습동안은 3.3%도 안떼고
채용공고 그대로 수습급여가 실수령이라고 했었어요
등본더 떼야되냐했더니 가족얘길하며 넘어가는데. .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안가서요
큰 회사에서도 등본은 잘 요구안하는데
하루일급주는데도 등본 내는게 맞을까요?
개인정보가.다있는거라 걱정되요
점포를 여러개 운영중인거같은데 해당근무점포는 5인미만이었는데 잘모르겡ㅎ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09:58
하루 일하시고 그만 두셨고 하루치 급여를 이유로 회사에서 등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신고를 위해서 주민번호는 알려줄 수 있으나 등본 까지 의무적으로 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이유를 문의해보시고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구두 등으로 알려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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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뉴호프클럽
    2022-05-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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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문의 해 보니 주민 번호 나와있는 주소지가 있어야 세무 사무실에 인건비 경비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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