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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il3**0
2022-05-16 16:4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20,9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인포데스크에서 근무중인데, 헬스업체에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7월2일까지 아파트와 헬스업체의 계약이 종료되어 그쯤 그만두게될거같은데 본사에서 퇴직금 관련 연락이 와서요!
퇴직금 전액 받을 경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고 받았습니다.
또는 퇴직금 반액만 지급하고 계속 근무하는 방법으로 어떠냐고 합니다.
혹시 반액만 받고 나중에 그만둔 후, 노동청 신고하면 남은 반액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인포데스크에서 근무중인데, 헬스업체에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7월2일까지 아파트와 헬스업체의 계약이 종료되어 그쯤 그만두게될거같은데 본사에서 퇴직금 관련 연락이 와서요!
퇴직금 전액 받을 경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고 받았습니다.
또는 퇴직금 반액만 지급하고 계속 근무하는 방법으로 어떠냐고 합니다.
혹시 반액만 받고 나중에 그만둔 후, 노동청 신고하면 남은 반액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6:47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문제점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에 정한 퇴직금보다 적게 받을 경우 향후 차액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한 퇴직금보다 적게 받을 경우 향후 차액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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