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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241**1
2022-05-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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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근로계약서를 해고 마지막날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은 위반 아닌가요?
위반이라면 어디에서 신고하나요?

2. 15일 해고 당했는데 다음 달인 6월 10일에 급여를 정산해준다고 했는데 원래 2주지나면 안돼는거 아닌가요?

3. 임금체불도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려는데 꼭 2주안에 신청해야하나요? 2주넘어가도 괜찮나요?

4. 해고 시 30일전에 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12일에 근무하고 15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6:37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법위반 사항이나 지연 작성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2. 퇴직일(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14일이 경과할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3.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일로부터 3년이내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해야하며 그러지 아노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글쓴이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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