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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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w8700
2022-05-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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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주 2회 15:00-23:00에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어느덧 2년 넘게 근무하고 있네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휴게시간을 빼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지 않아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편의점 특성상 1인이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월급도 휴게시간을 빼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점주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4대 보험은 들어 있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6:23
근로계약서상 주 14시간 근로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1시간)에 근로하였다는 증빙을 하실수 있으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대상이 되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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