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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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86**6
2022-05-1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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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주 3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을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어요.)

처음에 알바몬 공고를 올렸을 당시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체크하셨다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네요.

제가 공고에 주휴수당 안준다는 사실은 미처 확인도 못해서 4월 급여를 받고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알았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받기 어렵나요? 출퇴근 기록은 다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6 15:55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공고문에 주휴수당 미지급 체크와는 상관없이

1주 15시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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