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건증 없이 노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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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241**1
2022-05-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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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에 임금지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보건증 4월 28일에 받았는데 전날인 27일에 4시간 일을 시작했는데 해당 사장님은 보건증이 28일이기에 27일에 일한 4시간은 급여를 못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은 카톡으로 저에게 보건증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으니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줄 수 있다고도 하셨구요.
보건증도 없이 재료소분하고 요리배우고 이런 것이 잘못 된 거 같은데 아닌가요???
참고로 근무는 1달 반정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날짜 기입을 27일 빼고 이후로 적었습니다.
진짜 급여는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5:02
안녕하십니까

보건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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