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은 알바는무조껀 받아야하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불새처럼
2022-05-12 22:51
0
1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에 처음 알바를하는데요
시간당 9500원에 주5일 하루 5시간30분 일을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이란건 사업주가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5:01
주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