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휴일수당 해당 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064**7
2022-05-10 11:31
0
5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프렌차이즈 카페 본사 직영점에서 18시~24시에 총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은 총 4명으로 알고 있고,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은 일 평균 3~4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영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영점의 경우 본사 직원까지 합쳐서 상시 근로자수를 본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서 작성할 때 이곳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아서 야간 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의문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0 16:44
하나의 사업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와 직영점이라고 하더라도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 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질문으로는 상시근로자수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