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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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87**0
2022-05-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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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주말 오후타임에 근무중이며 13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전타임 알바가 아직 안구해져서 사장님 부탁으로 4월부터 현재 11시부터 20시까지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20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근무자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9시간식 근무했다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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