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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07**6
2022-05-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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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23일부터 5월1일까지 2주간(근무일은 총4일) 쿠우쿠우에서 토,일 16-22시까지 6시간을 일하고 마감으로 인한 연장근무로 기본 30분 추가 근무 했는데 197,940원을 받았습니다.임금을 최저시급도 안줘서 그런데(채용되기전에 면접에서는 시급 9500원 준다고 했었음) 연장근무를 포함하면 원래 얼마를 받아야 맞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7: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상담특성 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후 상담 가능하오니, 카카오톡 친구추가 - 공인노무사 배정을 통해 임금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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