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최저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298**2
2022-04-28 15:08
0
1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금 9시간씩
토 10시간씩 근무합니다
일욜은 휴무고 월차 2번 있는데 무급입니다
월급 200이고 최저도 안되고 주휴수당도 안주고 점심시간 휴게시간도 없어요

월급도 200만원인데 100만원만 사대보험 가입하구요ㅠㅠ
이것도 처벌 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5:39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고소 가능하며, 조사 결과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