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최저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298**2
2022-04-28 15: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금 9시간씩
토 10시간씩 근무합니다
일욜은 휴무고 월차 2번 있는데 무급입니다
월급 200이고 최저도 안되고 주휴수당도 안주고 점심시간 휴게시간도 없어요
월급도 200만원인데 100만원만 사대보험 가입하구요ㅠㅠ
이것도 처벌 이 있나요
월-금 9시간씩
토 10시간씩 근무합니다
일욜은 휴무고 월차 2번 있는데 무급입니다
월급 200이고 최저도 안되고 주휴수당도 안주고 점심시간 휴게시간도 없어요
월급도 200만원인데 100만원만 사대보험 가입하구요ㅠㅠ
이것도 처벌 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5:39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고소 가능하며, 조사 결과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