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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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49**2
2022-04-28 07: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곧 퇴사예정인데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줄 모르고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이제 줘야만 한다고 관련 법률 해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지 않는다고 적혀있으면 못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이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줄 모르고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이제 줘야만 한다고 관련 법률 해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지 않는다고 적혀있으면 못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이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4:49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다음 주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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