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계시간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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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39**0
2022-04-22 11:33
1
2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피씨방 오전파트 알바를 합니다 가게에 있는 시간은 8시간으로 1시간 휴계로 들어가고 7시간 일을 합니다 다만 휴계 시간이 손님이 없을때 앉아있다는 명목하게 휴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쉬다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에 맞게 일을 합니다 1시간을 통으로 쉰다기보단 뛰엄뛰엄 쉬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도 휴계로 볼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2 14:45
실제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가진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씩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그래서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면 9시간이나
12시~ 13시 점심시간으로 실근로 8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업무특성상 재량으로 쉬고 바쁠땐 또 바쁘고 하다보니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직종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재량적 휴게시간으로 시간특정을 어렵지만 실제로 정말 쉬는 시간을 기재하는데요

이런경우가 아니라면 휴게가아니라 업무대기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특히 혼자서 근무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안녕하세요s2
    2022-04-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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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마음대로 숼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인데 근무를 하면서 일을 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해당시간 임금이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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