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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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976**0
2022-04-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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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5일부터 3/27일까지 토,일로 나가 3/5~3/20일까지 11:00-9:00시로 총 60시간 일했고 3/26~3/27일은 총 18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3/5~3/20일까지 109,920이고 3/26~3/27일은 32976이므로 주휴수당까지 총 857,376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2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하면 3시간치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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