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 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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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ㅋ
2022-04-05 14:11
0
26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28일 학원알바 면접 후, 원장님이 채용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4월5일 한시간 인수인계 후 4월 6일 수요일부터 수,목 근무하기로 예정되어있었습니다. 4월4일인 어제 제가 4월 5일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혹시 인수인계가 4월 4일 월요일인 오늘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이후,
선생님.. 오늘은 좀 어려울것 같아요.
음.. 일단 내일 일정 어려우신거면 인수인계는 보류할께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께요~라는 문자가 오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중에 연락주시면 제가 일정 조정해서 오후에 인수인계 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원장님께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학이예요~
제가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다른분께 넘기게 되어서.. 입사를 취소하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입사 전 구두로 채용되었다고 하셨고, 원장님이 보내주신 링크로 성범죄내역조회를 마치고 근로계약서를 위해 주소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입사를 기대했던만큼, 부당해고를 당해 기분도 매우 너무 상해서 보상을 받거나 원장님께 이런 경우가 부당하다는 것을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노무상담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5:23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민사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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