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 근무수당 및연장 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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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33**1
2022-03-30 20:09
0
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시급제 로 주3일 12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없음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주3일 12시간 근무인데

동료의 부재로
셋째주. 주5일 20시간,
넷째주. 주4일 16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 요구 가능 한지요?
연장 근무 수당 으로 지급 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1 09:17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사전에 일하길 정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연장근무수당은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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