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는데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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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14**6
2022-03-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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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14~3/15일(월,화) 2일간 총 6시간 30분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화 3시간정도씩 일을 하기로 면접을 봤는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근무를 못할 것 같아 설명 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말씀 드린 바로 다음 날 새로 알바를 구하셨습니다. (실제 약속한 근무에는 지장이없었습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거든요)
2일간 근무한 것에 대하여 임금요청하였는데 원래 2일까지는 수습기간이라 급여제공이 안된답니다.
거기 알바생들은 다 그렇게 알고 2일간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면접때도 들은적이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처음듣는 사실이라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관둬서 손해입은거니 안된답니다. (관련 대화 카톡내용있습니다.)
3일째부터 급여가 나가 3일째 하는 날에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하셨다는데
이 역시 일하는 2일동안, 관련된 모든 발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지급 관하여 신고할 생각인데,
혹시 무단퇴사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 수 있을까요?
단기알바는 수습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또, 제가 할수있는 최선과 혹시 모르게 제가 받을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0 17:02
1.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는 가능하나, 실제 인용 가능성은 적습니다.
2. 수습근로자로 취급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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