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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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
2022-03-25 01: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 21일 월요일에 첫 출근날이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하시고 교육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시키시더니 둘째날부터 제가 일하는 부서가 최저인원이라 쉬어야되니 혼자있어야한다며 통보하셨습니다.
바쁘신 모양인지 준비한 제출서류도 안 받으시고 나중에 부른다고한 하시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데다 둘째날부터 업무를 혼자해야한다는 부담감에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 나온지는 고작 하루라 인수인계 받은게 있다고 할 입장도 아닐뿐더러 수습기간이니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죄송하다는 메세지와 이유를 사수분께 퇴사하고싶다고 연락드렸고 확답을 받은 후에 둘째날부터 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14일 이내로 꼭 돈을 지급받아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회사내규대로 월급날에 돈을 지급받아야하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받는다면 보험료 3.3%만 떼이는것이 맞나요?
만약 임금체불시 저는 노동부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하면 되는상황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쁘신 모양인지 준비한 제출서류도 안 받으시고 나중에 부른다고한 하시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데다 둘째날부터 업무를 혼자해야한다는 부담감에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 나온지는 고작 하루라 인수인계 받은게 있다고 할 입장도 아닐뿐더러 수습기간이니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죄송하다는 메세지와 이유를 사수분께 퇴사하고싶다고 연락드렸고 확답을 받은 후에 둘째날부터 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14일 이내로 꼭 돈을 지급받아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회사내규대로 월급날에 돈을 지급받아야하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받는다면 보험료 3.3%만 떼이는것이 맞나요?
만약 임금체불시 저는 노동부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하면 되는상황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11:49
1. 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보험료의 경우 4대보험 가입하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임금체불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 보험료의 경우 4대보험 가입하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임금체불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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