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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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
2022-03-25 01:36
0
18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 21일 월요일에 첫 출근날이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하시고 교육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시키시더니 둘째날부터 제가 일하는 부서가 최저인원이라 쉬어야되니 혼자있어야한다며 통보하셨습니다.
바쁘신 모양인지 준비한 제출서류도 안 받으시고 나중에 부른다고한 하시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데다 둘째날부터 업무를 혼자해야한다는 부담감에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 나온지는 고작 하루라 인수인계 받은게 있다고 할 입장도 아닐뿐더러 수습기간이니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죄송하다는 메세지와 이유를 사수분께 퇴사하고싶다고 연락드렸고 확답을 받은 후에 둘째날부터 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14일 이내로 꼭 돈을 지급받아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회사내규대로 월급날에 돈을 지급받아야하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받는다면 보험료 3.3%만 떼이는것이 맞나요?
만약 임금체불시 저는 노동부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하면 되는상황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5 11:49
1. 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보험료의 경우 4대보험 가입하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임금체불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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