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수인계를 무조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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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52**7
2022-03-22 14: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서빙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한 2주전에 퇴사를 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당일에 저희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면서
한명은 이번주까지하고 또 한명은 이번달까지 해줄 수 있냐고
하셨는데 원래 이런경우에는 그전이나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는게 맞지않나요?
인수인계를 꼭 하고 나가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2주전에 퇴사를 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당일에 저희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면서
한명은 이번주까지하고 또 한명은 이번달까지 해줄 수 있냐고
하셨는데 원래 이런경우에는 그전이나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는게 맞지않나요?
인수인계를 꼭 하고 나가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3 11:11
민법상 다다음 월급일이 속하는 달의 첫째날까지는 근로제공을 하셔야 하며, 물론 이 것은 민사상 책임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보아야 하지만,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거부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있지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보아야 하지만,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거부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있지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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