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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mi**1
2022-03-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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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일 5시간씩 주5일(월-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한 주의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거 같아 문의했더니,
2월 첫 주에 설 연휴로 근무하지 않은 1, 2일을 빼면 3, 4일 이틀만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간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제 경우 5시간5일=25시간)이며,
회사에서 정한 휴일(회사가 오피스가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에 일을 쉰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같은 회사에서 일한지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급여 담당자분이 바뀌면서 처음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네요.
공휴일(특히 명절)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에 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3 11:05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근로자분께서 이해하시는 상황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담당자에게 다시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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