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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94**8
2022-03-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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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헬스장 인포메이션 알바를 했고
근무 첫 날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를 끝냈습니다

업무중에 설명해주지 않은 업무가 있었고
(고객이 사용한 일회용 속옷 버리기)
이 일은 아니다 싶어 안맞는거 같다고 그만둔다고 연락했고
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그만 둔 경우이고
그 날 3시간 근무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월급 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시급1만원은 최저에서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는 트레이너 포함 총 5명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한 타임당 근무하는 수는 3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20
1주 동안 계약한 날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3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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