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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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잇00
2022-03-1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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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저저번주 목요일날 출근해서 이번주 수요일날까지 출근하고 그날에 사장님한테 일 더 못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참고로 주 40시간 넘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제가 지각 몇번하고 갑자기 그만둿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십니다 이거 주휴수당 못받는거 맞는건가요???
제가 저저번주목요일날 출근해서 이번주 수요일날까지 출근하고 담날부터 못가겠다고 말씀드렸다만 계약서에는 퇴직 한달전에는 사직서 제출하고 그렇치 아니할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나와있긴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전에 말하긴했어도 갑자기 그만두게되어 이걸 무단결근으로 쳐서 주휴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하고요. 이번주를 갑자기 그만두어 주휴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번주 주휴수당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은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3월 두 번째 주 소정근로시간(근무를 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3월 두 번째 주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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