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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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두
2022-02-27 23: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썼습니다 일한지는 일주일정도 됬구요 업무나 면접때 말한거와 너무 달라서 퇴사를 희망하는데 일주일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장에서 급여통장 개설했습니다) 연봉도 모르는 상태에서 급하게 일하게 된거라 계산법도 어떻게 되는건지 ㅜ
하루빨리 관두고싶은데 전날에 얘기하고 무단퇴사시에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하루빨리 관두고싶은데 전날에 얘기하고 무단퇴사시에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5:19
퇴사의 사유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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