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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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97**8
2022-02-25 12: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씩 3일 일하기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만 매일 일하기로 해서 주 4일은 3시간 30분 3일은 3시간 총 23시간 일했습니다. 가게 휴무일 빼고 매일 나왔고요. 3월 1일까지 매일 나가고 2일부턴 다시 주 3일만 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5 15:29
· 주휴일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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