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지 못한 최저시급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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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3**8
2022-02-20 22:14
1
63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독서실에서 6개월동안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 받지 못하고 월 30만원 받으며 일했는데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 작성 했는데, 근무 시간은 주 5일 8:00~10:00까지로 시간 조정 되어있는것을 봤는데 이게 맞는건가 여쭤보니 지급되는 돈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 듣고 싸인 했습니다. 주요 업무은 청소, 고객 응대 였는데 10시 이후엔 제 시간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간간히 고객 응대 하고 결제 하는 등 퇴근 전까지 제 공부하면서 일(업무)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석 자리 제공받아서 근무시간 외 독서실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받았지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 제가 근무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전혀없습니다..시간 지나고 부당한 것을 알아 못받은 금액 받고싶어서 글 작성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1 16:24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실질적으로 1일 9시간 근무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5519**4
    2022-03-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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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독서실 총무 할때 얘기 됐을 내용이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을테고 썼더라도 독서실쪽에서 휴게시간으로 잡았을텐데 자기 공부위해서 독서실총무 한거면서 통수를 치는모양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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